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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작성자
프랑스(영사)
작성일
2026-01-23
수정일
2026-01-23

1.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재외국민

( 단, 실명인증 가능자에 한함 )

- 국내 주민등록 말소자 및 외국 국적 취득자는 신청불가

- 재외국민이 아닌 관광객, 단기체류자는 신청불가


2.사용용도

·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 본인 신원확인

· 인터넷 뱅킹 등


3. 구비서류

· 대한민국 여권 ( 유효한 원본 지참 )

· 재외국민 공동인증서 서비스 신청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이용약관 (첨부파일 참조)


4.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공동인증서 신청 시

· 미성년자 본인이 법정대리인(친권자)과 동행하여 재외공관 방문

    - 법정대리인(친권자)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제출 ※ 90일 이내 발행본

    - 법정대리인의 여권 사본 (원본 지참)

    -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별지 제2호 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


5. 유효기간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

· 유효기간 내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갱신 가능


6. 참고사항

·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재외공관을 다시 방문하여야 함 ( 새로운 신청서 작성 필요 )

    -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발급 받지 못한 경우

    - 공동인증서가 삭제된 경우

    - 비밀번호 5회 불일치 한 경우

    - 신청서에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참조/인가 코드를 받지 못한 경우

· 여권정보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 여권정보 혹은 주민등록 정보를 일치하도록 정정한 이후 신청 가능


※ 국내 귀국 후 사용할 수 없음. (국내 금융기관에서 신청 필요)


7. 신청방법

우편접수 불가하며 예약 후 내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 민원접수를 위한 온라인 예약: https://www.g4k.go.kr


8. 수수료 : 무료


9. 소요기간 : 업무일 기준 3일


최종수정일: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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