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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여권

작성자
주프랑스대사관
작성일
2016-06-24
수정일
2021-01-04

                                                         
1.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은 여권 내에 전자 칩을 내장하여 개인정보 및 
   생체인식 정보(안면 사진)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임
 - 재외국민의 경우, 전자여권은 재외공관을 통해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발급 센터에서 제작된 전자여권을 신청일로부터 약 2-3주 후 대사관을 통해 수령

2. 전자여권은 본인에 의한 여권 직접 신청이 의무적이며,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 확인
       - 본인의 직접 신청 원칙은 차명 여권발급 방지와 여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국제적인 관행임 (우편 신청 불가)
       - 대리신청은 질병 등에 의한 경우(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 구비) 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의 경우 예외

       * 신청대상 : 18세 이상 성년으로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미성년자 및 병역미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 신청자 제외) 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http://consul.mofa.go.kr 에서 신청 후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재외공관)을 직접 방문(우편 또는 대리 수령 불가) 수령해야 하며 접수 완 료 후 수령 기관 변경 불가.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및 거주국 체류자격 증명 서류 (체류증 등) 지참

      -  시각장애인의 희망시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 발급 (4-6등급 시각장애인도 가능)
      -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여권 발급 신청 서류 접수시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 하며,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됨
          ※ 18세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지문 채취에서 제외되며 의학적 
              이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 지문 채취 거부의 경우에는 여권발급을 불허함
       - 발급된 여권의 수령은 직접, 대리인 (대리인 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각각의 신분증과 위임장 
         구비 필요) 또는 우편 수령(등기우편 요망, 우편물 분실등 배달사고는 책임지지 않음) 가능

    가. 체류기간 90일미만의 미국 여행시 무비자 입국 가능
        -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미국 국경 인접지역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 포함) 항공권 제시 필요 
 (웹사이트  : https://esta.cbp.dhs.gov)

          * 체류증 갱신 등을 위해서는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1년 이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자여권
          신청에서 수령까지 걸리는 약 2-3주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적시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장 등 긴급사유로 인한 지급여권 발급 신청시에는 http://www.dhl.co.kr
          접속, 특별운송 요청. 결재 후 출력한 영수증을 여권신청시 제출(근무일 기준 3-4일 소요)

    나. 여권 수령 즉시 여권내 서명란에 서명(발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도 수령하지 않은 여권은 무효처리)
    다. 전자여권의 전자칩과 안테나(실선형)가 여권 뒤표지 속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훼손에 유의
        - 스테이플러로 찍거나 가위나 칼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여권을 전자렌지 등
          강한 전자파 발생 기기 위에 두지 않도록 유의

3. 전자여권 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점검사항
   가. 전자여권 발급신청서는 대사관 영사과에 비치된 규격의 인쇄용지를 사용. 대사관 홈페이지상
        다운로드할 경우 반드시 컬러프린트로 인쇄, 흑색펜을 사용하여 정자체(영문성명은 대문자로
        기재)로 작성하고 신청서는 접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나.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여권사진 안내 필독)

       - 구여권 및 체류증 원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 미성년자 및 필요시)      
       - 현지 출생 아기의 최초여권 신청시 현지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18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및 친권자 신분증 사본. 단, 친권이 부모 양쪽에 지정된 경우 양쪽 동의서 필요      

      - 분실신고서 (분실 재발급의 경우)

   다. 전자여권 유효기간 및 수수료 : 대상, 유효기간, 수수료 순이며 현금 또는 수표로 결재
      - 만 18세 이상, 10년, 44.52유로(48면)/ 42유로(24면)
      - 만 8세 이상~18세 미만, 5년, 37.80유로(48면)/ 35유로(24면)
      - 7세이하, 5년, 27.72유로(48면)/ 25.20유로(24면) 
      - 잔여기간 (분실, 개명 및 주민번호 변경 등 수록정보 변경시)부여 재발급,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유효기간 부여(1회만 가능),  21유로 

     

  라.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경우 10년 유효기간 부여 가능(만18세이상자 등)
      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5년 유효기간만 부여
     

  * 긴급 민원에 의한 신청시에만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이 가능(전자여권용 신청서 사용)
  
5. 여권 발급 관련 문의처 
   0 전화
01-4753-6987 
   0 
e-mail : visa-fr@mofa.go.kr 

 

* 수정일 : 2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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