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국민등록 대상
ㅇ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적을 상실한 재외국민, 혹은 현재 체류하고 있지 않은 과거 거주지에 대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불가합니다.
2. 재외국민등록 방법 및 구비 서류
ㅇ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온라인 신청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직접 방문 신청
ㅇ 체류지 관할공관에 우편 신청
ㅇ 구비 서류: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여권,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등, 체류국(국외) 최초 입국스템프 등
ㅇ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대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등록 신청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단, 우편 신청은 본인만이 신청 가능)
※ 2025.8.12 시행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이동신고 신청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리신청의 경우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처
ㅇ 재외공관 및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타(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방문 발급
- 연락처 02-6399-7120/7121
ㅇ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을 통해 인터넷 발급
4. 재외국민등록시 달라지는 점
ㅇ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 되지 않습니다.
ㅇ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며, 이는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ㅇ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 국내 부동산 매매 등에 있어 해외 체류 사실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5. 귀국 신고
ㅇ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귀국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귀국전에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ㅇ효력 : 귀국 신고와 동시에 재외국민등록 말소
ㅇ신고처 - 귀국 전 : 체류지 우리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 귀국 후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6. 재외국민 등록 관련 연락처
ㅇ 등본 등록 관련 질문: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붙임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재외국민등록 안내
